“감찰위원 왜 늘렸나” 반문한 박상용, 변호인 없이 법무부 감찰위 출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출석에 앞서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자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의 안건 사전 미통보 및 촉박한 일정에 유감 표명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출석에 앞서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기 규칙을 정하는 심판을 경기 도중 바꾸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검사를 교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그는 이런 조치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 심의장에 들어서면서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의 안건조차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데다 일정도 촉박하게 잡혀, 결국 변호인 도움 없이 홀로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징계 사유 가운데 핵심 내용은 조사 한 번 받아보지 못했고, 관련 기록을 확인하려 열람·등사와 정보공개를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의 기일을 일주일만 미뤄달라는 요청 역시 거부됐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박 검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신분으로서 어느 국가기관이 부르더라도 나가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하고,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찰위원 추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통해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박 검사는 자신의 SNS에 법무부가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새로 위촉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국민의힘도 감찰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 5명이 새로 임명된 점을 들어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당초 2개월로 정해졌던 정지 기간은 이후 '별도 발령 시까지'로 무기한 연장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자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종용했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면서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음식물 반입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다만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 반입·제공을 관리 소홀로 막지 못했다는 부분은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이번 징계 사유에서는 빠졌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사실을 두고도 별도로 감찰을 받았다. 인천지검이 지난달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은 그가 근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점과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이날 두 사안을 함께 심의해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를 논의한 뒤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추가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뉘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의를 거쳐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같은 사안을 두고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