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위 출석…“위원 추가 임명은 선수가 심판 교체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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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또한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추가 임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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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면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저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징계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은 조사도 받지 못했고 기록을 열람해보려고 했지만,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도 전부 기각됐다”며 “1주일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도 거부됐다”고 했다. 또한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추가 임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법무부가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신규 임명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미 결론을 짜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강남수 신임 감찰관 부임 이후 공석이었던 감찰위원 5명을 새로 임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13명의 감찰위원 중 과반이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5명이 공석 상태라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새 감찰관 부임 이후 바로 위원들을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 회유 등을 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당초 2개월이었던 직무 정지 기간은 이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됐다. 아울러 대검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당시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대검은 최근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상부에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두 사안을 함께 검토한 뒤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이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추가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의를 거처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같은 결론을 뒤바꾼 것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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