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출석 “감찰위원 돌연 신규 위촉…선수가 심판 바꾸는 격”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열렸다. 이날 감찰위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와 함께 상부에 서면 보고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마련한 청문회에 참석한 일 등을 징계 사유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소상히 설명하고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위 개최에 앞서 감찰위원을 대거 신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고,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격”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박 검사는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대검은 최근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상부에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날 감찰위 의결이 박 검사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감찰위는 장관의 ‘자문기구’로, 징계위에 징계 수위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징계위는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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