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계좌 관리' 이준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장우성 2026. 8. 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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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1,2차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 1300만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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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1,2차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 1300만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차 주가조작 당시인 2010년 5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합계 약 1억 2380만 원 상당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분해주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소개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한 달 만에 체포됐다.

1,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가중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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