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 관련 “부당감면 축소, 조세정상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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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운데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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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SNS에 ‘꼼수상속 잡다가 가업 승계 막아설 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가운데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이나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상을 확실히 줄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 시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 대상 업종이 늘어나며 남용 소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하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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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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