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13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6. 8. 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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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이다.

특히 2018년 사건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연예인으로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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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사진| 스타투데이 DB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많이 참회하며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손승원이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이다. 그는 앞서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특히 2018년 사건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연예인으로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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