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세금 분쟁’ 라건아 등록 보류 유지

성진혁 기자 2026. 8. 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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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 의결 이행할 때까지 제재 풀 수 없어”
지난 시즌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뛰었던 라건아./KBL

KBL(한국농구연맹)이 12일 재정위를 열고 라건아에 대한 선수 등록 보류 방침을 고수했다.

KBL은 지난 5월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와 재계약을 한 뒤 선수 등록 신청을 하자 보류 결정을 내렸고, 가스공사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심각하게 어겼고, 이로 인해 라건아와 그의 전 소속팀인 부산 KCC의 세금 관련 법정 분쟁이 생겼다는 것을 제재의 근거로 들고 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통해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했다. 그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내기로 의결했다. 라건아는 작년에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했다. 이사회 의결대로라면 그가 KCC 소속으로 뛰었던 2024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약 3억9800만원)는 가스공사가 내야 했다. 하지만 라건아는 직접 세금을 납부한 뒤 법원에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러자 KBL은 지난 1월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가스공사는 이 돈을 KBL에 냈다. 하지만 라건아와 KCC의 공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KBL이 라건아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구단의 2026-2027시즌 신인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에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냈다. 가스공사는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에 대해서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사회 의결이라는 스포츠 단체의 ‘하우스 룰(자체 규정)’이 법정에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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