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등 7곳 선거 무효 소청 기각

민동훈 기자 2026. 8. 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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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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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 2026.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울산·충북에 대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 발표에 앞서 기각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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