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제기 '지방선거 무효 소청' 전면 기각

김수민 2026. 8.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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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총 261건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도 일제히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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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등 줄기각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 볼 수 없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출한 선거 무효 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회의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범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총 261건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도 일제히 기각 처리했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의 판단 사유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울산·충북에 대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선관위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인은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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