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제기 '지방선거 무효 소청' 전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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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총 261건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도 일제히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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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등 줄기각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 볼 수 없어"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총 261건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도 일제히 기각 처리했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의 판단 사유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울산·충북에 대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선관위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인은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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