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투표 용지 부족, 결과 영향 안 미쳐”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 소청 기각

김무연 기자 2026. 8. 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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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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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건 소청 심사 112건 기각 149건 각하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사한 결과,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낸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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