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접수된 연평공립요양원, 내부 갈등도 표면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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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연평공립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에게 굴을 까게 했다는 내용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돼 옹진군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1일 연평공립요양원을 찾아 노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어르신의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굴을 까게 한 경위와 당시 돌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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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연평공립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에게 굴을 까게 했다는 내용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돼 옹진군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최근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등 내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1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1일 연평공립요양원을 찾아 노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일부 입소 노인들이 굴을 까는 과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보호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시설장 A씨는 지역에서 주운 굴을 요양원으로 가져왔고, 일부 입소 노인들이 직접 굴을 까겠다고 해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30분 이내로 작업했고, 한 어르신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해 부축한 뒤 연고를 발라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어르신의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굴을 까게 한 경위와 당시 돌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보호자는 "앞서 치과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시설장이 진료를 막은 적이 있었는데, 돌봄을 받아야 할 어머니가 왜 굴을 까는 일까지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연평도에는 요양원이 한 곳밖에 없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또 그런 일을 당하실까 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요양원 내부에서는 시설장과 직원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B씨는 2024년 12월 해당 요양원을 노인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지난해 7월 해고됐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지난해 12월 복직했지만, 따돌림과 전문성 비하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시설장 A씨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지난 10일 작성된 요양원 직원 회의록에는 B씨가 시설장과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약품장 위치를 변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B씨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서에는 시설장과 일부 직원들이 B씨를 따돌리거나 험담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B씨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직원은 A씨와 일부 직원들이 "B씨와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받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업무를 제대로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가 배제나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옹진군은 노인학대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학대 여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조사와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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