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尹·신원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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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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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재판과 병합 요청…"신원식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4일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신 전 실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를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행위로 판단했다. 신 전 실장 역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신 전 실장에게는 김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 전 차장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세 사람의 혐의와 사실관계가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의 기존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며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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