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혐의 줄기소’에 내란특검 “협의 없었다” 또 반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해경 전 지휘부인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기소 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본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에 ‘협의 의무’가 담겼다는 것이다. 법 21조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 등은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당시 내란특검 측에 의견을 구했다. 당시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중 종합특검팀이 수사하거나 기소할 사건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앞두고는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내란특검 측 주장이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이 될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며 협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히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 전 KTV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송출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이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특검이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 역할을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예나 기자 yen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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