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담대 ‘서류 제출 대란’ 일단 피했지만… ‘31일 유예’ 불씨 여전

주형연 2026. 8. 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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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 과정에서 우려됐던 '서류 제출 대란' 위기가 한고비 넘겼다. 대법원이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의 '스크래핑'(데이터 자동 추출) 전면 차단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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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 과정에서 우려됐던 '서류 제출 대란' 위기가 한고비 넘겼다. 대법원이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서류의 '스크래핑'(데이터 자동 추출) 전면 차단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오는 31일까지 유예를 신청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을 받거나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때, 간편한 동의 절차만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해 왔다. 금융사가 대법원 시스템 등에 접속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알아서 수집하는 스크래핑 기술 덕분이다.

만약 이 기능이 차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소비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촬영해 금융사 앱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대면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및 계좌 개설 업무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취급하는 무주택자·신혼부부 대상 서민 정책대출 심사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와 법원행정처 등은 긴급회의를 열고 한발 물러섰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31일까지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한해 스크래핑 제한을 한시적으로 미뤄주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법률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스크래핑 허용이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위 및 금융위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전자문서 지갑 등 대체 수단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별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유예 조치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법원은 여전히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스크래핑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행법 위배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스크래핑을 대체할 '공공 마이데이터'나 '전자문서 지갑'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시한부 연장에 불과하다.

유예 기간 종료 후 대체 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대면 대출 서류 제출 절차는 언제든지 까다로워질 수 있다.

결국 스크래핑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유출 우려로 인해 장기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돼야 할 수순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을 혼란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행정 부처 간 이견이나 금융사의 시스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길이 막히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는 향후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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