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선거소청 기각에 '선거소송" 추진

박태영 기자 2026. 8.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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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선거소송으로 간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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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선거소송으로 간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기자들에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도 기각한다면 당연히 소송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저희가 선거소청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선거소송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가 전날 기각 사실을 알린 선거소청은 일반 유권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하고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선거 소청이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선거소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도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소청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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