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노동자 보호 모두 고려"

김현수 기자 2026. 8.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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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정부 결정된 바 없어"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다각도로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메가특구 연구직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질의했고,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노동계와 기업 모두와 충분히 소통해 현장의 요구를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도 이날 논의됐다. 나 의원이 모호한 부분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업무 지침을 통해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 지시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마련까지 검토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업무 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규정과 사용자성 부분의 명확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으로 추진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와 노동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 재차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