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천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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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자녀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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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자녀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도주해, 1945년 귀국한 뒤 1989년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민 씨의 강제동원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일본제철이 유족들이 청구한 위자료 1억 가운데 8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판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계산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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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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