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임시주총서 대한항공 합병안 가결

민경빈 기자 2026. 8. 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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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주식수 대비 찬성률 99.33%
송보영 대표 "성공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에 최선"
/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2020년 신주인수계약 체결로 시작된 양사 통합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12일 서울 강서구 오정로 교육훈련동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2억590만990주를 기준으로 총 1억6856만673주가 참석해 81.86%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표결 결과 찬성 주식수는 1억6743만6677주로, 참석 주식수 대비 찬성률 99.33%를 기록하며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합병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보유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합병하는 모자회사 간 거래로, 대한항공이 합병존속회사,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소멸회사가 된다. 앞서 양사는 2020년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2024년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편입, 2025년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 등의 선행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13일 이사회에서 합병계약 체결을 의결한 바 있다.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대한항공 1주당 2만5409원, 아시아나항공 1주당 6953원으로 산정됐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결정됐다. 오는 12월 15일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아시아나항공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대한항공 보통주식 0.2736432주를 배정받는다. 발행 예정 합병신주는 2033만7721주로, 대한항공 발행주식총수(3억6822만661주)의 약 5.52%에 해당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5월 13일 이사회 결의 공시 이전 주식을 취득했거나 관련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주주로서, 주주총회 결의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해 청구권이 인정된다. 행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회사 측이 제시한 매수 예정가격은 주당 7030원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적용되며, 이에도 반대하는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10월 1일이다.

합병 이후 일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합병기일은 12월 16일로, 이날을 기해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하고 대한항공으로 흡수합병이 완료된다. 합병등기는 다음 날인 12월 17일 신청될 예정이며,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같은 날 대한항공 이사회 결의로 갈음된다. 대한항공 합병신주의 신규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2026년 현재 항공업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유가, 고환율 등 부정적인 외부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며 "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과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으로서의 마지막 여정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