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하자 주먹 휘두른 삼촌에 흉기든 조카…대법 “정당행위”

김영훈 2026. 8. 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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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삼촌에게 조카가 흉기를 들고 맞선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정당행위인지 판단할 때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A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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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삼촌에게 조카가 흉기를 들고 맞선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부엌칼을 들고 76살 삼촌 B 씨에게 “변태 XX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A 씨가 B 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 집을 찾아가 A 씨의 얼굴을 때렸고, 서랍을 던지며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위협했습니다.

A 씨 역시 B 씨에게 부엌칼을 들고 맞서며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측 모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는 벌금 300만 원, B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 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 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정당행위인지 판단할 때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A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단 취지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 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 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 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 씨가 더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B 씨가 A 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갑작스러운 폭력 행사로 A 씨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B 씨가 서랍을 던지는 등 일방적 폭력행위를 계속하자 A 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B 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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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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