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 흉기로 맞선 조카…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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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한 삼촌의 만행을 가족에게 폭로하자 이에 격분해 집에 찾아와 폭행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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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한 삼촌의 만행을 가족에게 폭로하자 이에 격분해 집에 찾아와 폭행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가족들에게 삼촌인 B씨(76)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두 사람 모두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A씨에게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였던 사람이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그 순간의 행위만 따로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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