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기간은 탄핵까지"…尹 추가기소 방침

2026. 8.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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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넓혔습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봤지만, 종합특검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까지 내란 행위가 이어진 걸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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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를 적용받는 피의자 범위도 확대됐는데요.

특검은 이번 주중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두고 내란특검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봤지만, 종합특검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까지 내란 행위가 이어진 걸로 판단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종료됐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 또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집중 편성한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하달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주 내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기소할 방침입니다.

수사 막바지 공소제기와 신병 확보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했던 만큼, 수사 종료 전까지 50여명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계획으로, 특검은 피의자 선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한 의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조사는 무산됐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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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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