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재개⋯파업 손실 4만2500대 넘어

김상욱 기자 2026. 8.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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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조기 퇴근하는 현대차 직원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여름휴가 이후 추가 파업에 나선다.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생산 차질 규모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11일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추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파업은 12일과 13일 각각 4시간씩 진행되며, 14일과 18일에는 파업 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난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에도 세 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13~15일에는 매일 2시간, 20~22일에는 매일 4시간, 29~31일에도 매일 4시간씩 생산을 멈췄다.

파업 시간만 합산하면 30시간이지만, 오전조와 오후조 기술직 조합원이 각각 파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은 60시간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노조의 토요일 특근 거부 4차례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가 추산한 생산 차질 물량은 약 4만2510대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생산 차질에 따른 매출 손실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원들의 임금 손실도 누적되고 있다. 추가 파업이 예정되면서 회사와 조합원 모두의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노사 협상 역시 한 달 넘게 멈춰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8일 15차 교섭을 진행한 이후 본교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여름휴가 기간에도 실무진 차원의 접촉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현재 회사 측 제시안은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와 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이다. 해당 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직원 1명당 약 3630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기본급과 성과금 규모 외에도 상여금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현안을 임금 수준과 별개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회사 측은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의 사안은 올해 임금협상과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고 조합원의 경우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이후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복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 역시 정치권에서 관련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오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 간 신뢰 확보를 위해 이번에 마무리 해야한다는 취지로 요구하고 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