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해 출산까지…60대 中企 前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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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소기업 전 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여성과 이 남성은 과거 같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두 사람 모두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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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출산 직전 딸에게 임신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3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과 이 남성은 과거 같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두 사람 모두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달 21일 인천장애인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남성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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