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가 뭐든" 입장낸 미 하원에...외교부 "미측과 소통" 강조하며 "차별 없다" 재반박
외교부가 오늘(11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겠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 정통망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습니다.
앞서 JTBC는 미국 하원 법사위 측에 한국 정부가 “(정통망법엔) 차별 요소가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미 하원 법사위 측은 “의도가 무엇이든, 이 개정안은 인터넷상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재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뿐 아니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법안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미국에서 우려하는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왔다”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도 외교부를 비롯한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 진행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 시행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미 하원 법사위에 브리핑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통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계해 한국 정부가 특정 기업을 차별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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