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집안, 친일 단서 줄줄이…'재산 환수' 시나리오까지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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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관변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하영 집안의 재산 환수 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안상호가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고, 그가 일제강점기 취득한 특정 재산이 확인돼 그 재산이 후손에게 이어진 경로까지 추적될 경우 실제 재산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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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관변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하영 집안의 재산 환수 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당대 한양에서 서양 의학 전문 의원을 가장 먼저 여신 분 중 한 분,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신 후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기도 했다"며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했다.
이후 과거 하영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사 집안임을 강조해 온 사실이 재조명되며, 온라인상에서는 증조부가 의사 안상호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해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물이다.
문제는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하영의 가족이 친일파 집안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안상호의 친일 행적 등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관련 역사적 기록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첫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결국 하영 소속사는 하루 만인 11일, 안상호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같은 날 하영의 부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부가 의친왕의 권유로 귀국을 결심했고 한성의사회 초대회장을 지냈다는 등의 설명을 내놨지만, 이 과정에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친일합방'이라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은 오히려 커졌다.
안상호가 몸담았던 대정친목회는 1916년 결성된 대표적 친일 관변단체로, 표면적으로는 '내선 융화'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배 정책을 적극 지지한 단체다. 이완용을 비롯한 조선 귀족, 중추원 참의, 대자본가 등이 주축이었으며, 안상호는 1916년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대정친목회를 명백한 친일 단체로 규정했고 평의원을 회장·부회장·이사 등과 함께 조직 내 간부 직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1927년 발간된 이완용 추모록 '일당기사'에는 안상호가 이재명 의사의 습격으로 치명상을 입은 이완용을 완쾌할 때까지 매일 찾아와 진료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그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일선동화' 모델 사례로 소개되며 일본인 아내와의 생활 방식을 직접 홍보하기도 했다.
여기에 11일,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에 '안상호 전의 송덕비'가 공식 분류돼 기록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시흥군 안양리(현 안양시) 시장에 위치한 이 송덕비는 안상호 소유 토지의 소작인들이 세운 것으로, 경기도가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해 역사전문가팀을 꾸려 분류하고 안내판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영 일가의 재산 환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으며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친일재산 자체는 물론 이미 처분한 경우 그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새로운 법은 러일전쟁 개전(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상호가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고, 그가 일제강점기 취득한 특정 재산이 확인돼 그 재산이 후손에게 이어진 경로까지 추적될 경우 실제 재산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12월 부활하는 조사위가 안상호를 새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 나아가 1904년 이후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볼지가 관건이다. '4대 의사 집안'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시작된 하영의 가족사는 이제 증조부의 반민족행위를 넘어 100여 년 전 재산 형성 과정까지 검증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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