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에도 최대 100만원 지급”…실업급여 추진에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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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연령대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런 원칙에 예외를 두고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를 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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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적자 속 조기퇴사 부추길 우려도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한 대학에 채용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mk/20260811142703955hcpl.jpg)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다. 이 중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인원(14만5333명)과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그만둔 인원(1085명)을 합친 자진퇴사자는 총 14만64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실자의 76.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짧게 일하고 그만뒀다. 자진퇴사자의 근속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9만7437명으로 66.5%를 차지했다. 여기에 1~3년 근속자(3만5757명·24.4%)까지 더하면 근속 3년 미만의 자진퇴사자는 13만3194명으로 전체의 91.0%에 이른다. 반면 3~5년 근속은 9463명(6.5%), 5년 이상은 3761명(2.6%)에 그쳤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개인사정 자진퇴사자 중 근속 1년 미만 비중은 20~24세가 80.1%(3만4177명 중 2만7388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25~29세 63.5%(5만6038명 중 3만5576명), 30~34세 55.2%(4만5976명 중 2만538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mk/20260811142705271cjjl.jpg)
다만 일각에선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건이 느슨하면 실업급여가 퇴사 후 받는 수당처럼 인식돼 오히려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단기 근무 후 퇴사하거나 급여를 받으려고 일부러 공백기를 만들 수 있어서다.
또 재원도 변수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원 적자를 냈고 구직급여가 나가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인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최근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지급 기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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