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학·입원하면…'1주일짜리 단기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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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도 출산예정일 50일 전까지로 확대된다.
우선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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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도 출산예정일 50일 전까지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사용 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 수준은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을 단순히 ‘일주일짜리 일반 육아휴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특히 방학을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 등은 휴직 기간 일부가 해당 사유와 겹쳐도 사용할 수 있다.
방학을 이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사용할 때는 반드시 7일 또는 14일 단위여야 하며, 3일 등 일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없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3종 지원’도 본격 시행된다. 우선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기간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생긴다. 남성 근로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 상한은 1일 8만4210원, 2일 16만8420원, 3일 25만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사유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개정 규정은 9월 18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처럼 기존의 장기 육아휴직을 쓰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유산·사산에 이르는 과정에 남성 근로자가 직접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범위를 넓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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