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학·질병에 “일주일만 쉴게요”…단기 육아휴직,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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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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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나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나 등교 중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최대 3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실제 사용한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확대된다.
우선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한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급여는 최대 3일분, 25만2천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축소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 18일부터는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을 통해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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