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해석 아닌 행정 지침으로 하라”

이미호 기자 2026. 8. 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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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행정 지침(시행 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촉구했다. 파업 등의 쟁의 행위 대상을 놓고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 부처 차원의 해석이 아닌 법률상 지침으로 하라는 취지다.

즉, 헌법과 법률이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만큼 정부 부처가 주도해서 시행 규칙을 조속히 제·개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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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행정 지침(시행 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촉구했다. 파업 등의 쟁의 행위 대상을 놓고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 부처 차원의 해석이 아닌 법률상 지침으로 하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1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것은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안전부의 권한이다.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법 시행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다. (만약) 권한에서 벗어나면 무효 판정을 받게 되지 않냐”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부 부처들이) 국회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시행 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국회에 개정해야 할 법이 1만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즉, 헌법과 법률이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만큼 정부 부처가 주도해서 시행 규칙을 조속히 제·개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 규칙으로 하려면)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는지 일일이 다 나열해야 한다”면서도 “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시행 규칙 보단 기존 해석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분을 지급하는 성과급을 도입한 뒤 주요 기업에서 유사 요구가 잇따르며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인데, 개정 노란봉투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경영권 및 산업계, 노동계가 각기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역시 노란봉투법으로 혼선이 우려된다. 신규 공장 설립이나 업장 이전 등 당초 ‘경영권 영역’내에 있던 이슈들이 개정법에 따라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 및 파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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