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 검체검사 입찰 담합 혐의’ 7개 업체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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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업체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1일 7개 검체검사 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7개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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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업체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1일 7개 검체검사 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이다.
검체검사는 혈액, 조직 등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것으로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암 조직검사 등이 포함된다. 병원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검체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국공립병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7개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29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사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약 58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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