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시 요구, 일리있다”…고용부에 검토 지시

송종호 기자 2026. 8. 11.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동 쟁의의 범위 등과 관련 시행령 제정에 소극적인 고용노동부를 질타한 것으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 해석만으론 부족…시행령 마련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상자료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동 쟁의의 범위 등과 관련 시행령 제정에 소극적인 고용노동부를 질타한 것으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사를 보니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저희는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행정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게 노동부 의견이다’ 이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차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면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그게 권한을 벗어났다 싶으면 무효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유효하다”며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못 정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국회에만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 과다이기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입법으로 개정하려 그러니까 국회가 개정해야 될 법이 만 건을 넘고 그런다”며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입법)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