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시 요구, 일리있다”…고용부에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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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동 쟁의의 범위 등과 관련 시행령 제정에 소극적인 고용노동부를 질타한 것으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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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동 쟁의의 범위 등과 관련 시행령 제정에 소극적인 고용노동부를 질타한 것으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사를 보니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저희는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행정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게 노동부 의견이다’ 이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차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면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그게 권한을 벗어났다 싶으면 무효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유효하다”며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못 정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국회에만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 과다이기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입법으로 개정하려 그러니까 국회가 개정해야 될 법이 만 건을 넘고 그런다”며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입법)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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