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받긴 했지만…" 재판장 질타에 발끈한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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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김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가방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어제(10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가 증인신문에 나오면서 재판부가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300만 원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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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김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가방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 놓곤 오히려 특검과 재판부를 상대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0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쓴 김 씨는, 주로 단답형 대답이나 진술을 거부했던 이전 재판들과 달리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신문 과정에서 267만 원짜리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받지 않았고 나중에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며 전달 경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여당 당 대표 내지 부인에게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이례적인데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씨는 "영부인들 수사 다 해봤느냐, 어떻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느냐"며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받은 사람을 추궁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하자 김 씨는 "한쪽 편만 들지 말라"며 반발했고, 공판 초반 재판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 못한다"고 고지하자,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말해야 하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증인신문에 나오면서 재판부가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300만 원은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두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28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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