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같은 발사체 반복 발사 때 ‘일괄허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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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우주발사체를 반복해서 쏘는 경우 발사 허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5년 이내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우주항공청에 일괄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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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우주발사체를 반복해서 쏘는 경우 발사 허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도입된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5년 이내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우주항공청에 일괄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같은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더라도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발사장 주변 안전관리 제도도 강화된다.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안전구역은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했다. 긴급성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발사에 별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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