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지분 15% 돌파…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

유현욱 기자 2026. 8. 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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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 넘게 사들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됐다.

한화그룹 역시 상장사인 KAI 주식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는 한화의 지분 확대가 시장 경쟁 구조에 미칠 영향력을 심사할 것"이라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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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5000억치 주식 추가 취득
수직적 결합 경쟁제한성 중점 심사할 듯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한화그룹 제공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 넘게 사들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됐다. 정책금융기관이 최대 주주로 있는 국가 항공우주 핵심 기업에 민간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에서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한화그룹은 10일 “KAI 지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 보유해 총 15.89%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지난달 8일 5000억 원을 들여 KAI 주식을 장내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3.45%를 추가로 사모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KAI의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에 이은 2대 주주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한화는 KAI 지분 15.89%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양사 간 사업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글로벌 수출 확대 지원 등과 관련한 KAI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화가 KAI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는 데는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한화그룹 역시 상장사인 KAI 주식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하거나 1대 주주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15% 이상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저지(비토권 행사), 이사회 진입 요구, 주요 경영 의사결정 참여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는 한화의 지분 확대가 시장 경쟁 구조에 미칠 영향력을 심사할 것”이라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항공기 엔진, 레이더, 무장, 아비오닉스(항공전자) 등 방산 산업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KAI는 전투기, 헬기 등 완제기를 최종 조립한다. 한화가 완제기 제작사인 KAI의 주요 주주(주식 15% 이상 보유)가 될 경우 경쟁 부품 업체를 배제하거나 KAI의 내부 정보를 한화가 독점할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다. KAI 노조가 이해상충 등을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화그룹은 갈수록 무인화·지능화·대형화하는 미래 전장에서 ‘육·해·공·우주 통합’ 솔루션을 갖춘 국가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KAI와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KAI의 경우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네트워킹과 통합 패기지를 활용하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KAI의 경쟁력 강화와 주가 상승 등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게 한화그룹의 설명이다.

한화그룹은 일반 심사가 아닌 간소화된 절차와 양식으로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는 간이 심사 대상이 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I 지분 추가 매입 여부도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상장법인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살펴 수평·수직·혼합결합 여부와 지배관계 형성 여부 등을 법과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율뿐 아니라 실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 등도 심사 과정에서 함께 살펴본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 결과를 내릴 방침”이라며 “심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 이내이며,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자료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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