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넣을 땐 제대로 알렸나···KB·신한·한투 판매 과정에서 빈틈 반복

김민 기자 2026. 8.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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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재 공시, 나란히 4건으로 최다
공모 펀드 위험 등급 미반영 등 적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증권사 검사·제재 공시는 총 36건에 달한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4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증권사 검사·제재 공시 결과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4건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제재 대상이 된 상품과 위반 유형에 차이가 있긴 했지만 세 회사 모두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설명·녹취·숙려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증권사 검사·제재 공시는 총 36건에 달한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4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나타난 위반행위는 성격에 따라 △불완전판매 △내부통제·업무 절차 △자기매매·파생상품 운용 △건전성·리스크 관리 △불건전 영업 행위·이해 상충 △고객자산·신용정보 관리 △전산·전자금융·보안 △공시·보고·회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3사를 비교한 결과 세 회사 모두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판매하면서 상품의 위험도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적합성 원칙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KB증권 H지수 ELS 불완전판매

KB증권은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16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사례는 판매 시 필요한 절차를 어긴 '판매 절차형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금감원의 KB증권 정기 검사 결과에서도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됐다.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거나 기존 투자성향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한, 위험등급 바뀌었는데도 미반영

신한투자증권은 공모 펀드의 변경된 위험등급을 판매 시스템과 상품 설명서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과태료 2억5550만원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공모 펀드 5개를 27건, 총 1억1026만원어치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상품의 위험등급을 상향했는데도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뒤늦게 반영했다. 이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적합성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상품 설명서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공모 펀드 9개를 51건, 총 3억7894만원어치 판매하면서 위험등급 변경 전 설명서를 사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설명의무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위험 등급·설명서 관리 적발

한국투자증권도 공모 펀드의 상향된 위험 등급을 판매 시스템과 상품 설명서에 반영하지 않아 과태료 1억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공모 펀드 3개를 8건, 총 399만원어치 판매하면서 변경된 위험 등급을 반영하지 않았다.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공모 펀드 4개를 67건, 총 1억745만원어치 판매할 때는 위험 등급 변경 전 상품 설명서를 사용했다.

신한투자증권처럼 판매 시스템의 위험등급과 고객에게 제공한 설명 자료가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홍콩 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확인 의무와 부당 권유 금지, 녹취 및 투자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품 아닌 판매 체계에서 문제 반복

세 회사의 제재 건수는 같지만 위반 규모와 제재 수위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금감원 공시 1건에 여러 위반행위와 임직원 조치가 함께 담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건수만으로 어느 회사의 문제가 더 심각한지 판단하긴 어렵다.

이번 비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상품보다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성이다. 위험등급 갱신과 설명서 교체, 투자성향 확인, 녹취는 서로 다른 절차지만 모두 상품의 위험이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마련된 장치다. 세 회사는 각기 다른 판매 단계에서 이런 장치의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공모 펀드와 ELS라는 상품의 차이에도 비슷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불완전판매=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 필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모 펀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사가 주식·채권 등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기준가격으로 성과를 배분하는 펀드를 말한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