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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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 6월 내려진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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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과거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출국금지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전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데다 업무상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 할 사정이나 출국금지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해 고발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씨를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전씨는 지난 6월 내려진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앞서 법원이 지난 4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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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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