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만 9번 출국, 소환은 7번 불응…전한길의 발목 잡은 ‘과거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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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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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에도 “출국금지는 정당… 수사 차질 우려”
법원 “공익이 불이익보다 커… 해외 출국 필요성 입증 못 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은닉 및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당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에 전씨 측은 지난 4월 법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출국금지로 인해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가 과거 보여준 수사 불응 행적을 핵심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나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에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번이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전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며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출국금지 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결국 전씨의 과거 불성실한 수사 태도가 ‘도주 및 수사 차질 우려’라는 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며 발목을 잡게 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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