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정면 대응…“제도상 불이익에 혼인 망설이는 일 없어야”

김윤정 2026. 8.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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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정책이 결혼한 젊은 커플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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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 X에 올리고
“하나씩 꼼꼼히 살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정책이 결혼한 젊은 커플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전했다.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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