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듣고 구조 나선 고교생”…‘장윤기 사건’ 의상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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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인정됐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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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mk/20260807205402223txql.png)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으로, 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A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돼 국가의 예우·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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