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해병 8백여 명 위험 작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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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관들이 부하들의 신체와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해병대원 8백여 명을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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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관들이 부하들의 신체와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해병대원 8백여 명을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3년 7월, 구명조끼도 없이 수해 현장에 투입된 스무 살 해병의 죽음.
항소심 재판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를 내기 위해 부하 장교들을 질책하며 압박해,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해병대 특유의 분위기 속에 장병 8백여 명이 위험한 수중 수색작전에 투입되게끔 만든 당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다른 부대에선 장교들이 물속에 들어가 장병들이 수색할 범위를 제한하고 안전 대책에 나섰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이후 공보장교들까지 동원해 책임 회피 논리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한 점도 질타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2024년 5월)]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채 상병의 상관들도 금고형이 유지됐습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수만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임무를 신속히 완수하려는 중압감 속에서 작전 지휘를 수행한 점, 사고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 없이 작전에 투입된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의 유가족은 선고 직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졌다"며 형량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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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24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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