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 달부터 '가족 사건' 수사 못 맡는다‥'상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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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경찰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를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가족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사건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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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경찰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를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가족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사건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 온 수사감찰 기능은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여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형소법 개정 이후에 대비해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에 따른 기동대 감축,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도 881명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 과제들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차우형 기자(broth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322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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