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윤기 사건 피해자 돕다 ‘전치 4주’ 고교생…80일 만에 의상자 인정

이수민 2026. 8.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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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하려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던 고교생이 의상자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의상자로 인정됐지만,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제도적 문제가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상자 인정 신청인이 구조 행위로 인해 다쳤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종 인정 전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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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하려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던 고교생이 의상자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80일 만, 의상자 신청 52일 만입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고등학생 A 군을 의상자(9급)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을 다쳤습니다.

■ 의상자 인정까지 신청하고도 52일이나 걸려…인정 전에는 치료비도 못 받아

A군은 의상자로 인정됐지만,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제도적 문제가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A 군은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 학생을 도우려다 다쳤습니다. 그런데 의상자로 인정된 건,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한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의하면, 광주시 광산구청이 직권으로 A 군에 대해 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낸 건 지난 6월 2일입니다. 즉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52일이 걸린 겁니다.

의상자 인정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서 피해자가 부득이 어려움을 겪는 제도적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하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의료급여를 비롯한 대부분 지원이 의상자로 인정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의상자 심사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 경우엔 치료가 미흡하거나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현행법에는 의상자 인정 전 '긴급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상자 인정 제도의 빈틈입니다.

다만, A 군은 의상자인 동시에 범죄 피해자로 분류되면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원받아 치료비에 보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상자 심사 기간 점차 길어져…권칠승 의원, 치료비 공백 막는 의사상자법 개정안 발의

심사가 빨리 이뤄져 신청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지면 좋겠지만,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걸린 평균 기간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52.9일에 달했습니다. 2022년 대비 약 2.5배 길어진 수준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상자 심사 대상자가 긴급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인정 전에라도 의료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권 의원은 오늘(7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의상자 인정 신청인이 구조 행위로 인해 다쳤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종 인정 전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거나, 실제 치료비가 더 적게 나왔을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해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 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 : 장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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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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