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배당…1심형 확정 시 국힘 397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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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에 배당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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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에 배당했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다.
지난 4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던 재판부기도 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다. 대선은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확정판결은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확정판결과 함께 결정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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