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에 샀는데 450억”…서장훈, 26년 보유 양재역 빌딩 매각 추진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6. 8. 7.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26년간 보유한 서울 양재역 초역세권 빌딩을 45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세금을 제외하고 약 280억 원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조선일보 땅집고에 따르면 서장훈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보빌딩을 지난달 450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땅집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율 등을 감안할 경우 세금이 약 1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장훈. 사진|스타투데이DB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26년간 보유한 서울 양재역 초역세권 빌딩을 45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세금을 제외하고 약 280억 원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조선일보 땅집고에 따르면 서장훈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보빌딩을 지난달 450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474.9㎡ 규모로 양재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자리한다.

서장훈은 2000년 외환위기 여파로 경매에 나온 이 건물을 28억 17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호가인 450억 원에 팔릴 경우 단순 매매차익은 421억 원을 웃돈다.

땅집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율 등을 감안할 경우 세금이 약 1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금을 제외한 차익은 약 28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개수수료 등 각종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실제 차익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서장훈은 이 건물 외에도 서울 흑석동과 서교동에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보유 건물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계 대표 ‘착한 건물주’로 불리기도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