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데리고 잠적한 中보모…35년간 키우다 덜미

조혜선 기자 2026. 8. 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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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의 한 살배기 남아를 데리고 잠적한 뒤 35년간 키운 5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은 지난달 29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왕 씨는 결국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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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의 한 살배기 남아를 데리고 잠적한 뒤 35년간 키운 5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은 지난달 29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90년 당시 24세였던 왕 씨는 베이징에 사는 쑨 씨 가족의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돌보는 보모로 일했다. 하지만 돌연 그해 3월 7일 왕 씨는 아이를 데리고 자취를 감췄다. 부모는 아들을 찾기 위해 중국 전역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아이를 찾진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쑨 씨 가족은 경찰로부터 아들이 지방에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경찰은 국가 신원 데이터베이스와 DNA 등을 통해 ‘샤오융’으로 불리는 남성이 쑨 씨의 아들이 맞다고 확인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아들은 경찰로부터 자신이 ‘실종아’라는 사실을 듣기 전까지 왕 씨를 친모로 알고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에게 “친부모가 35년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왕 씨는 결국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왕 씨가 아이를 팔아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아동 인신매매’가 아닌 ‘아동 약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낮은 형량이 나오게 된 것이다. 중국 현행법상 아동 인신매매의 경우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반면 아동 약취의 경우,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왕 씨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아이 부모는 30년 넘게 자식과 생이별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보모는 겨우 3년만 복역하면 끝인가”라며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야 한다. 그래야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분노했다. 또다른 누리꾼도 “부유한 집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남성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뒤바뀌었는데 그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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