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조사국장 해임…직원 부당 지시·괴롭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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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국장이 해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상미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이날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사안을 맡겼다는 내용이다.
유가족들은 한 국장이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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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국장이 해임됐다. 해임 징계안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상미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이날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한 국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4월 제기됐다.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사안을 맡겼다는 내용이다.
지시 대상에는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대응 문제에 개입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부당 지시와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한 국장과 이 직원은 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국장은 재택근무로 전환한 뒤 업무를 이어왔다. 해당 직원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5∼6월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 인사발령 통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한 국장을 둘러싼 논란에 반발했다. 유가족 13명은 지난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국장을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한 국장이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적용 혐의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포함됐다.
특조위는 2024년 9월 출범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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