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감사 부당 관여 혐의' 유병호 구속 유지…최재해 조사도 본격화

윤신영 기자 2026. 8.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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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유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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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연합뉴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의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유 위원이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도록 하는 등 감사 결과 축소·은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피감사기관에 유리하도록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3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 부실 감사 지시나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감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유 위원의 부당한 지시나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만간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최 전 원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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