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공격 당한 뒤 이웃집에 방화 시도한 20대 실형

조경원 2026. 8. 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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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층간소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에게 공격을 가한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주지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고 일면식조차 없는 행인에게 흉기로 얼굴 부위를 무자비하게 찌르는 등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B 씨는 당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4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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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층간소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에게 공격을 가한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주지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고 일면식조차 없는 행인에게 흉기로 얼굴 부위를 무자비하게 찌르는 등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붙인 폭죽 25개를 이웃인 50대 B 씨의 집 현관에 놓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을 B 씨로 착각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살던 B 씨와 다투다 흉기에 찔려 전치 8주 진단과 함께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나자 B 씨의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당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4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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