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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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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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검사)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유 위원은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감사위원의 구속기간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연장 신청으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로 연장됐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무자격 업체임에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유 위원이 진술 왜곡, 조사방식 변경(대면→서면) 등을 통해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모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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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onethr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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