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2026. 8.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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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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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 '21그램' 관저 공사 관련 감사 축소·은폐한 의혹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검사)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유 위원은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감사위원의 구속기간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연장 신청으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로 연장됐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무자격 업체임에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유 위원이 진술 왜곡, 조사방식 변경(대면→서면) 등을 통해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모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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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onethr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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