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관저 이전 특혜 공사’ 의혹을 감사하며 감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6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본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다.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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